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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과제명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주기관 발주기관
    문화재청
    과제수행기간 과제수행기간
    2016-05-11 ~ 2016-12-16
    언어 언어
    한국어
    페이지수 페이지수
    133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이상훈
    년도 년도
    2016
    원문 원문 바로보기 바로보기

주요내용

[목차]

1장. 연구개요

2장. 문화재수리 실태조사

3장. 문화재수리 원가관련 연구분석

4장.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개선 방안

 

[과제개요]

□ 목  적
ㅇ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안)’ 마련
ㅇ 공기예측이 가능한 신축 중심의 ‘공사원가계산’을 준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의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문화재수리 현장의 고충 해결 및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기반 마련
□ 개정요인
ㅇ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제정과 함께 원가계산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16.04월 고시 예정

ㅇ 현행 ‘공사원가계산’은 공기예측이 가능한 신축공사를 중심으로 작성된 기준으로, 원형고증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잦은 설계변경·공사중지 등 문화재수리의 특수성 미반영

 

[주요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지방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활용결과]

ㅇ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업무 중 하나로 기재부·행자부·조달청·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 등과 2014년부터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를 구성

  - 2016년 문화재수리 고유의 계약예규 제정에 이어, 원가계산기준 제정을 위해 활용 

ㅇ 정책 활용 결과

  - 문화재수리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에 대해 T/F를 통해 기재부·행자부의 원칙적인 동의 하에 16년 연구 시행

  - 연구용역에서 나온 원가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17T/F를 통해 내용을 확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행정자치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반영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