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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공고 - 유형 2('26.3.24. 만료기업)만 해당

kip_innovation | 2025-12-31 | 조회수 3051

공고 제2025-551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정정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제22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도래되는 혁신제품(유형2) 보유기업

 

지정부처

지정일자

만료일자

조달청

2022. 3. 25.

2026. 3. 24.

 

※ 본 공고는 조달청 혁신제품에 한함(타 지정부처 제품의 경우 해당 부처로 문의 요망).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적용 핵심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적용 핵심기술은 혁신제품 기준이며, 연장승인 이후 위 내용 확인 시 연장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 신청기간 : ‘25. 12. 29.(월) ~ ’26. 2. 2.(월)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3. 산업기술분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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