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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유형2 ('25. 9. 23. 만료기업) 만 해당

kip_innovation | 2025-06-02 | 조회수 226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안내하오니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

조달청장

 

 

□ (연장 개요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

기본 지정기간(3)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

1차 연장기간(1)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 33조 제2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13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대상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9. 23.

 

□ 신청기간 ‘25. 6. 2.(~ ’25. 6. 30.()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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