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9. 23.
□ 신청기간 : ‘25. 6. 2.(월) ~ ’25. 6. 30.(월)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