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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유형 2 ('25.6.28. 만료기업) 만 해당

kip_innovation | 2025-04-02 | 조회수 1382

공고 제2025-141호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시제품(유형Ⅱ, 舊 FT2)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

 

□ (대상)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업체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6.28.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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