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4-17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 2023. 7.21. 시행)」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시제품(유형2(기존FT2포함)) 규격 추가’ 일정을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는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일정
회별 | 제출기간 | 서류검토 및 보완마감일 | 평가 예정 | 비고 |
1차 | ‘24. 01. 15. ~ ‘24. 02. 0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 ‘24. 02. 14. 18:00까지 | ‘24. 2월 말~3월 초 | '23년과 제출 동일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
2차 | ‘24. 04. 22. ~ ‘24. 05. 09.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 ‘24. 05. 23. 18:00까지 | ‘24. 5월 말~6월 초 | 혁신장터 홈페이지에서 제출 (업체)지정신청 공고 |
3차 | ‘24. 07. 15. ~ ‘24. 08. 0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 ‘24. 08. 14. 18:00까지 | ‘24. 8월 말~9월 초 | |
4차 | ‘24. 10. 14. ~ ‘24. 10. 31. (마감일은 18시 정각 마감) | ~ ‘24. 11. 14. 18:00까지 | ‘24. 11월 말 |
※ 2차 규격추가부터는 혁신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1차 신청때 서류를 제출하셨으나
‘서류검토 및 보완 마감일’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2차에 새로 다시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추가대상
※‘필수 자격 요건(기술완성수준+상용화 이전)을 만족하는 규격(모델)만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기지정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 지정 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3. 혁신시제품 지정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 (주의) 신청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1차에만 해당, 2차시부터는 ‘혁신장터 홈페이지→혁신시제품 지정→(업체)지정신청공고’에서 ‘규격추가’ 공고를 검색하여 신청)
ㅇ 제출처: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1.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2. ‘유형2(FT2) 규격추가 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규격추가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규격추가 접수’클릭
※ 상세 제출사항은 붙임 안내 공고에 의하니, 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