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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 현황 설문조사 작성방법 가이드라인

admin | 2022-03-22 | 조회수 1121

본 “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 현황 설문조사 작성방법 가이드라인 ”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시된 재난관리물품』 과 응답자의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 및 관리하는 

 『비고시 재난관리물품』 에 대한 비축·관리 현황 을 작성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작성방법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읽은 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 2022. 03. 23(수) ~ 2022. 05. 27(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아래 설문대상 기관의 경우 

       평소 비축·관리해야 하는 물품의 현황정보를 활용하여 응답 가능하므로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각 담당자에게 배포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응답

    * 세부 입력방법은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 설문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책임기관)에 따른 [별표 1의2] 참조 

 

문의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김혜민 연구원 (☎ 02-796-8234 내선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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