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사공지 |
---|---|
첨부파일 |
설문작성방법_가이드라인.pdf 재난관리물품_관리_현황_조사_양식(최종).xlsx |
본 “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 현황 설문조사 작성방법 가이드라인 ”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시된 재난관리물품』 과 응답자의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 및 관리하는
『비고시 재난관리물품』 에 대한 비축·관리 현황 을 작성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작성방법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읽은 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답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22. 03. 23(수) ~ 2022. 05. 27(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아래 설문대상 기관의 경우
평소 비축·관리해야 하는 물품의 현황정보를 활용하여 응답 가능하므로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각 담당자에게 배포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응답
* 세부 입력방법은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 설문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책임기관)에 따른 [별표 1의2] 참조
○ 문의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김혜민 연구원 (☎ 02-796-8234 내선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