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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 법률 제12029호,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국가채권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인력부족과 채무자의 재산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채권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2) 체납된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 추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과 전화ㆍ방문 상담 등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및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안 제25조의2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8조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 은닉재산의 파악을 통한 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