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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2009.1.1 시행)

admin | 2010-07-21 | 조회수 145
구분 법령안내
첨부파일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1201호, 2008.12.31., 전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9280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사업의 범위 변경(영 제명 및 제2조)
    법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으로 바꾸고, 과거 통신사업이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분리(2006. 10. 4.)된 점과 전매사업이 민영화(1986. 12. 26.)된 점 등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범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대행기관 관련 조문의 이관(영 제4조)
    현행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의 건」(각령 제1437호, 1963. 8. 29. 제정)은 별도로 존치할 실익이 적으므로 이 영에 흡수시키고, 이 영의 부칙으로 폐지함.
  다. 회계·결산 관련 규정의 삭제(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1조 삭제)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결산 관련 규정들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 영의 회계 및 결산과 관련된 규정들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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