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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admin | 2011-05-23 | 조회수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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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입찰 -

 

○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한 금액 미만에 대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당해 지역의 공사,  물품제조 ·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 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2항, 제25조 3항과 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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