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
첨부파일 |
* 선금 -
○ 선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해주는 것.
○ 계약체결 후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여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반환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