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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admin | 2010-07-05 |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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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찰 전일)까지 현금 또는 법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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