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보증금 -
○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찰 전일)까지 현금 또는 법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