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외조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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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MAS관련 법령개선 및 계약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과업기간]
’07.12.17 ~ ’08.04.04
[발주처]
조달청
[주요 수행 내용]
조달청 MAS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핵심결과물]
MAS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지침 법안 도출
[연구수행 특·장점]
공공조달 법령 전문가인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님을 초빙하여 협력하였으며, 조달청 사업담당자, 다른 국의 관련 실무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실무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행함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MAS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지침에 해당 도출 법안의 내용이 다수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