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증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공인 인증서 기반 개인인증 및 식별을 통한 입찰에 생체정보(지문)를 결합하여 입찰 시 입찰참가자(대리인)의 개인인증 및 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국내 공인인증기관 5사(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와 연동한 지문등록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입찰 참가자(대리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문등록은 대전 조달청 본청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방 조달청 민원실에서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02.10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이후,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 방지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지속 시행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추가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
비대면 온라인 전자입찰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을 통해, 등록된 대표자 및 입찰 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
-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부정 대리입찰 및 담합 등을 차단하여 공정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의의 조달업체 피해를 방지
도입내용
적용일시 |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입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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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1 | 조달청 집행(중앙조달)시설 공사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 공사 기술 용역 제외) |
‘10.04.01일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 |
‘10.05.15 |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 공사 기술 용역 제외) |
‘10.05.15일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 |
‘10.07.01 |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 –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입찰 |
‘10.07.01일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 |
도입배경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인인증기관을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 조달업체 등록신청 후 조달청을 방문하여 업체등록 승인 및 지문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업체등록을 위해 공인인증기관과 조달청을 별도로 방문하여야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조달청 방문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무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편리성 제공을 위해 실시
이용절차
- 공인인증서발급신청 : 업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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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비용결재, 발급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신청서에 설명된 구비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조달청 방문
- -서류제출처를 한국조달연구원으로 신청
- 발급 : 한국조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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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자 본인 확인 후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방법 안내
- 사용
- 안내 받으신 사용방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