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 ( Procurement Contract Agent, PCA ) 란?
- 지금껏 공공조달 및 민간구매와 관련된 많은 자격검정 및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조달분야 민간자격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귄위 있는 자격제도로서의 운영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 이에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는 그간의 다양한 연구 경험과 산/관/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 분야 최고 수준의 자격검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 ·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9월 16일자로 교육부(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제2015-004826호)에 민간자격 등록을 마치고 11월 제1회 "조달사"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달사”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물품 · 용역 · 공사 기타 분야의 조달 또는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분야의 계획 · 조사 · 연구 · 진단 · 평가 · 지도 · 상담 또는 관계 서류의 작성 · 확인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수준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연 1~2회 주관 · 시행하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종목
- 1급 조달사(Master PCA) : 2급 분야별 자격 최소 1개 이상 보유하고, 1급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2급 조달사(Professional PCA) : 분야별 2급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응시자격 및 응시원서 제출
- “조달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된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 자격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2급 각 분야별 자격을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 시행 계획에 따라 응시원서와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종목별 검정과목, 출제 및 합격기준
자격종목 | 검정과목 | 내용 | 문제유형 및 문항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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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1급 | 조달계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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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과목당 1문항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
40점 (문항당 5~20점) 60점 (문항당 1점) |
조달계약실무 | - 구매·국제·공사 계약 실무(원가분석 포함) | |||
구매공급관리 | - 조달구매 공급관리 이론 및 실무 | |||
조달사2급 (구매계약) |
구매계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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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과목당 50문항 |
100점 |
구매계약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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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2급 (공사계약) |
공사계약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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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과목당 50문항 |
100점 |
공사계약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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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2급 (국제계약) |
국제계약제도 |
|
객관식 과목당 50문항 |
100점 |
국제계약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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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2급 (구매원가분석) |
구매원가계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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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과목당 50문항 |
100점 |
구매원가분석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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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2급 (공사원가분석) |
공사원가계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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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과목당 50문항 |
100점 |
공사원가분석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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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1급은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2급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인 자 (단, 과목별 40점 미만은 불합격)
자격의 유효기간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3년
-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보유자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일정관리 제공) -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3년이 경과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업무수행 실적 또는 연구수행 실적에 해당되는 점수가 5점 이상이면 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실적 등이 한국조달연구원(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 조달교육원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시간 당 1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과정" 을 이수한 경우 : 1학기당 2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과목" 을 8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 1학기당 2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 의 전공과목을 강의한 경우 : 과목/학기당 2점
- 연구원 또는 조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동 분야의 세미나·포럼·학술대회 등에 토론자 또는 사회자로 참석한 경우 : 1회당 1점
- 자격종목 분야의 논문 및 사례연구 발표 등을 연구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간행물 등에 기고한 경우 : 건당 1점
자격취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합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허위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관리규정에 의거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응시가 제한된 자
- 자격증을 대여한 자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자격유효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자격보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